미국 치과의사 시험

한국 치과의사 사회는 치과 전문의제라는 크나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SMA 학생들은 아직 졸업해 보지 않아 그러한 제도의 의미가 어떠한지 감이 안잡히겠죠.  아마도 본과 3,4학년이 되면서 병원 임상 실습을 하면서부터 선배들, 또는 교수님들로부터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진로에 대해서는 본과 4학년 여름방학에 이야기 해주는게 가장 적절한데 당장 앞에 닥칠 일이고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겠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 미국에서 공부하고 전문의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 듯 합니다.


우리 SMA 출신인 단국대 졸업생 최승우 선생도 지금 시카고에 거주하며 미국 USC등 보철과 수련의에 일부 합격 통지서를 받은 상태이며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합격 상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열심히 하고자 하면 못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위해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IBT 90점 이상(100점이 무난)을 받아야 하며,  national dental board part1과 part2를 점수를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르나 최소한 part1 성적은 90점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레지던트 과정에 admission되는 key라고들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시험을 준비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사람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백승훈님의 글을 퍼온 것입니다.























































































































































 
    치의신보 제1042호(2000년 4월 29일자)부터 제1045호(2000년 5월 20일자)까지 연재된 내용으로 미국과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동시합격한 백승훈씨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동료 선후배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백승훈씨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당시 상황은 그랬다” 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원고를 읽어주기 바란다.
 
    미국에서 치과의사 되기①  
      – 한국의 치과의사로서, 미국에서 수련을 받거나,
– 미국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의 개괄
 
    미국에서 치과의사 되기②  
      – 미국 치과의사국가고시 National Dental
– Board Examination I, II의 신청 절차
 
    미국에서 치과의사 되기③  
      – 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
– 신청 절차와 시험공부 요령
 
    미국에서 치과의사 되기④  
      – 미국에서의 Practice  
 
 
  – 소프트인터네셔날 사이트  
    http://www.ssoft.co.kr/edu/dental/Amdental2_01.htm  
   
    http://www.ssoft.co.kr/edu/dental/Amdental2_01.htm  
   
   

한국의 치과의사로서, 미국에서 수련을 받거나, 미국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의 개괄

 
   




먼저 미국에서 치과전문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돈을 내면서 수련받는 경우와 돈을 받으면서 수련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

미국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치과대학에 있는 치과병원과 일반병원에 있는 치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치과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경우 학비(tuition)를 내야 한다. 이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사립대학 치과병원이 기타 주립대학 병원들보다

 
    비싸다. 일반병원에 있는 치과나 보훈병원(Veteran’s Hospital) 치과의 경우는 돈을 받고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병원에 있는 치과나 보훈병원(Veteran’s Hospital) 치과의 경우는 돈을 받고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


대학병원과 일반병원의 차이는 학비의 유무 차이 뿐은 아니다. 개설되어 있는 과(일반병원의 경우 General Practice Residency; GPR 하나만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수련환경, 교수진, 환자구성 등에서 일반병원과 대학병원은 현저히 다른 경우도 많다. 대학병원의 경우 대개 자격을 갖춘 타국(미국을 제외한 다른나라) 치과의사도 수련의로서 받아들이지만, 일반병원의 경우 자국 출신 치과의사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미국 수련병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지원할 병원과 과를 정하고, 그 병원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치과대학생연합(ASDA, American Student Dental Association)에서 해마다 각각의 과를 개설하고 있는 수련병원들에 대해 상세히 조사한 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장의 이름, 수련의 모집인원, 연봉, 졸업전에 마칠 수 있는 각각의 Case의 수, 외국학생을 받는지의 유무, 수련기간 동안 보내는 시간의 구성(예 : clinic 50%, lecture 20%, lab 30%), 환자의 구성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 치과의사로서 미국의 수련병원에 지원할 경우, 꼭 미국치과의사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지원서와 함께 치과대학성적, 교수추천서, National Dental Board Exam. Part I 성적(National Board 시험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다), 개인 에세이, TOFLE 성적을 요구한다.


석사과정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GRE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지원자의 영어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영어연수를 요구하기도 한다.


복수로 지원할 수도 있으며, Match라는 것이 있어 자신의 정보와 지원학교를 보내면, 사정을 거쳐 자신이 합격한 병원을 정해준다. 그러나 모든 수련병원 모든 과가 Match Program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전에 확실히 알고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 치과의사 면허획득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주는 곳은 미국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이다.


그러므로 결국 미국 내에서 Practice를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발행하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에 따라서 그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먼저는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치과의사 국가고시(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 1차와 2차 시험을 합격하는 것을 필수로 하며, 이 National Board 시험은 출신학교에 상관없이 치를 수 있다.(미국 이외의 나라의 치과대학 졸업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시험의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합격 뿐만 아니라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치과대학생의 경우 기초과목을 마친 2학년 말쯤에 Part I을 치르고, 4학년 말에 Part II를 치른다. Part I, II 각각 1년에 2회씩 시행이 되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시험을 신청해서 치를 수 있고, 75점을 합격점수로 하고 있다.


또한 Part I 의 경우 과락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과락의 경우 불합격한 시험과목만 나중에 다시 치를 수도 있다.


점수는 절대평가 점수가 아닌 상태평가 점수이며 보통 85점 정도가 평균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치과대학생들도 합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다.(시험 응시절차와 요령, 시험공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다)


National Board를 합격하고 나서는 대개는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임상시험(Clinical Examination)을 합격해야 하는데, 이 시험은 주에 따라서 시험과목이나 시험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주에 따라서 타국 졸업생들에게 National Board 시험과 임상 시험 이외의 다른 시험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미국이외의 다른나라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른나라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치과의사가 보충교육(Supplimentary Education)을 거치지 않고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주는 California, Hawaii, Ohio 정도이다.


주정부의 법이 수시로 바뀌는 수가 많으므로, 자신이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한 후,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내에서 개업을 원하는 타국 치과의사들을 위해 미국치과대학 내에 개설된
프로그램(대개의 경우 2~3년이 소요되며,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에 입학하여 미국 치과대학 졸업장과 학위(DDS/DMD)를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아무 주에서나 Practice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얘기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2년이상 마친 경우, 면허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주(Washington D.C.,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시시피, 오레건, 워싱턴, 위스콘신)도 있다. 이 또한 주의 법령에 따르므로, 주정부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미국 치과의사국가고시 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 I, II의 신청 절차

이제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앞서 얘기했듯이 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은 ADA에서 주관한다. 주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합격하여야 하는 시험이다.


1차는 생물학 시험으로 일반해부학, 두경부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형태학 및 교합학을 4과목으로 나누어서 보고 각 과목당 100문제씩으로 되어 있으며, 한문제당 1분의 시간이 배당된다. 시험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2번째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있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시험은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지와 OMR 답안지 형태로 보게되고, 시험의 난이도는 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2차 시험과목은 치과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임상과목들(구강악안면외과학, 소아치과학, 교정학, 보철학, 보존학, 근관치료학, 치주과학, 임상병리학, 임상약리학, 치과재료학, 행동과학, 보건학, 예방치학, 구강내과학, 진단학, 방사선학, 관련의료법 등)이다. 1차 시험과 달리 과목의 구분이 없이 통합교과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이틀에 걸쳐서 시행이 된다.


시험의 형태도 1차 시험 때와는 달리 종이로 보는 시험(Paper Type)과 컴퓨터로 보는 시험(Computer Type)으로 되어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게된다.


첫째날 시험은 총 400문제가 출제되고 단답형 문제위주로 출제되며 2번에 나뉘어서 각각 200문제씩 출제되며 중간에 식사 시간이 주어진다. 한문제당 배당시간은 문제당 1분이다.


둘째날은 실제 임상과 가장 가까운 문제들(Clinically based Problems)이 출제되는데, 몇 문제씩 묶어서 그에 해당하는 Dental/Medical Chart, Full Mouth X-ray, PanoX, Intraoral/Extraoral Clinical Photo., 등이 주어지고, 문제도 실제 임상과 가까운 문제들이다. 각각에 대한 치료계획(Treatment Planning) 위주로 많이 출제된다. 치과대학 3, 4학년 동안 성실히 임상에 임하였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된다.


다만 행동과학, 임상약리학, 미국 의료법 등은 한국의 상황에 비쳐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므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National Dental Board Exam.의 1차와 2차를 합격하고 나면, ADA에서 Certificate을 수여한다. ADA에서 주관하는 NDBE에 합격한 후에는, 자기가 개업하고자 하는 주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여야 한다.


NDBE의 예제


Adolescent growth spurts more in the maxilla than in the mandible BECAUSE, at puberty, the lymphoid tissue in the nasopharynx decreases.


A. Both the statement and the reason are correct and related.
B. Both the statement and the reason are correct but NOT related.
C. The statement is correct, but the reason is NOT.
D. The statement is NOT correct, but the reason is correct.
E. Neither the statement Nor the reason is correct.


National Board PartⅠ 시험의 신청은 가장 먼저 ADA에 PartⅠ Application form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Application form을 받기 위해서는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National Board를 관할하는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Joint Commission on National Dental Examinations
American Dental Association
211 East Chicago Avenue
Suite 1846 Chicago, IL 60611-2678
☎1-312-440-2678


편지나 전화를 해서 PartⅠ Application form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면 그 후로 2주 내지 3주 후에 Application form을 받아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Application form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http://www.ada.org에 접속한다. 그런 다음, 왼쪽 칼럼의 메뉴 중에 Licensure를 선택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이는 내용 중에서 National Board Examination을 선택하면 National Board 시험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이 때 위쪽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Contact를 선택하여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연락할 내용에 PartⅠ Application form이 필요하다고 쓰고 자신의 주소를 영어로 쓰면 된다.



한국 치대에서의 교육 미국 수준에 맞춰 평가·인정 받아야


ADA에서 가이드북을 보내오는데, 이 안에 Application form이 들어있다. 가이드북 안에는 시험 신청을 위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한국의 치과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경우에는 Application form을 작성해서 보내는 것 이외에, 몇가지 더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한국에서의 교육을 미국의 수준에 맞춰서 평가를 받고, 합당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곳이 ECE(Educational Credential Eval!uators, Inc.)이다. ADA에 보내진 Application은 ECE로부터 리포트를 받은 후부터 접수작업에 들어간다.


따라서, 시험을 신청할 때 ECE에 보낼 Application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 서류들이 ECE에 도착하는 기간, 그리고 ECE가 ADA로 리포트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PartⅠ 시험은 1년중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치르고(대개의 경우 7월과 12월), 각각의 시험의 Application Deadline이 5~6월과 10~11월임을 고려하여 늦지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ECE에 보낼 서류들과 절차들에 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외에 한국 치과대학 재학생이라면(기초과목들을 모두 수료한 3학년 이상 학생이라면 PartⅠ 응시가 가능하다.) 자신이 PartⅠ을 보기 위한 모든 과목들을 수료했다는 치과대학 학장님이나 교무부학장님의 증명서(Certification form)가 필요하다.


이 Certification form은 ADA에서 정한 양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므로, Application form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편지나 팩스로 받아보는 방법이 있다.


Certification form 안에는 치과대학의 압인(Seal)과 학장님/교무부학장님의 서명이 꼭 들어가야 한다.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의 경우 자신이 졸업한 치과대학이나 수련받은, 혹은 석/박사 학위를 받은 치과대학의 학장님/교무부학장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앞서 얘기한 Application form은 가이드를 따라서 정확히 작성하되, #2 pencil(진한 HB나 B정도)로 작성한다.


Application form과 기타 필요한 서류들의 작성이 모두 끝났으면, 가이드북 안에 있는 봉투를 사용하여 서류들과 우편환(Money Order)을 동봉하여 보낸다.(수험료를 현금이나 수표로 보낼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우편환을 발급받되, 수신자에 ADA라고 쓰면 안되고 Joint Commission on National Dental Examinations라고 써야 한다.)



수련병원 지원으로 시간 급박할 땐 ADA 직접 찾아가 시험 치를 수도 있어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대부분의 미국내 치과대학이 된다. 자신의 연고가 있거나 익숙한 곳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비절감을 위해 한국에서 가까운 캘리포니아나 하와이로 가는 것이 무난하다. 두군데의 장소를 지원할 수 있으나, 꼭 자신의 희망에 맞게 배치되지는 않는다.


수련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급박한 경우 등에는 1년에 2회 시행되는 정규시험 이외에 수시로 ADA에 직접 찾아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직접 시카고에 찾아가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비용이 정규시험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아무 때나 필요한 때에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급한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ADA에 전화나 편지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ECE에 보내야 할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먼저 Application form이 필요하다. ADA와 마찬가지로 편지,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왜냐면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곧바로 Application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CE의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Educational Credential Eval!uators, Inc.
P.O.Box 92980 Milwaukee, Wisconsin 53202-0870
☎1-414-289-3400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ce.org


ECE의 경우 가이드북이 따로 없고, Application form 안에 모든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Application form을 설명에 따라서 채우되, 시험의 목적은 General에 표시한다. (professional licensure가 아님에 주의한다. National Board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general report만으로 충분하다. 괜히 professional licensure로 했다가는 준비하는 서류의 수가 많아지고 내야 하는 돈도 많다.)


또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예과 과정은 Preliminary Course로 표기하되, 예과 과정을 이수한 후 받은 Degree를 학사(B.A.)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가끔 학교에서의 행정착오로 영어 성적증명서 등에 예과 과정을 마친 후 학사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표기하는 수가 있으나 이는 맞지 않고 Certification of Completio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본인이 학교측의 착오로 B.A.로 표기했다가, 나중에 ECE로부터 어떻게 2년의 교육으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라는 통지를 받고는, 학교에 찾아가서 다시 알아보고, 학교로부터 시정편지를 받아 다시 ECE에 보낸 수고를 한 적이 있다.)


Application form과 함께 보낼 서류들로 고등학교 영문성적증명서, 예과 수료증명, 예과 성적증명서, 치과대학 졸업증명서, 치과대학 성적증명서 등이 있다.


리포트를 받아보는 기관을 Joint Commission on National Dental Examinations로 표기한다.


ECE의 리포트는 한 부는 ADA로, 한 부는 자신에게 배달된다.(리포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따로 복사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Part II 시험
컴퓨터로 볼 경우 접수시간 오래 걸리나 원할 때 응시 가능


National Board PartⅠ에 합격한 후에는 PartⅡ에 지원하게 되는데, PartⅠ 시험에 합격한 경우 성적표와 함께 PartⅡ Application form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불합격한 경우에는 PartⅠ Application form이 함께 배달된다.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PartⅠ을 합격하고 나면 PartⅡ 절차는 훨씬 수월하다. ECE의 리포트를 필요로 하지 않고, PartⅠ을 신청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쉽다.


PartⅡ와 PartⅠ이 차이가 있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종이시험지를 이용한 시험(Paper type) 이외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종이시험은 PartⅠ에서와 비슷하고,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경우 자신이 원하는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시험접수시간이 오래 걸리고(ADA로 Application을 보내면 ADA에서 실제로 시험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sylvan technology라는 회사로 수험자의 정보를 보내고, 수험자는 sylvan technology에 전화를 하여 시험 시간과 장소 약속을 한다.


800번 전화번호를 알려주나, 한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무료가 아니므로 상당한 전화비가 소요된다.) 장시간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음으로 인한 눈의 피로 등이 단점이다.


성적 리포트는 컴퓨터로 시험을 볼 경우가 더 빠르다.

     
 
 
 
    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 신청 절차와 시험공부 요령

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 신청절차


①Application Form의 신청
▷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 Part I Application form 신청 : 전화, 편지, 인터넷
*치과대학 재학생의 경우 Certification Form을 함께 신청
▷Educational Credential Eval!uators, Inc. Application form Download 및 신청: ECE 홈페이지(http://www.ece.org)


②서류준비
학장 추천서*, 고등학교 영문성적증명, 예과+치과대학 영문 졸업증명, 예과+치과대학 영문 성적증명


③ECE Application form 작성


④ECE Application 발송
필요한 서류와 money order를 동봉


⑤시험 장소 확인


⑥ADA Application form 작성


⑦ADA Application 발송
학장 추천서*, money order, 재학생은 Certification form 동봉


⑧수험표 확인


⑨여권 및 비자 신청
비자가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시험 날짜에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한다.


⑩출국 및 시험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은 1문제당 1분으로 충분하므로,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분히 시험에 임한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한 감점이 없으므로 모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꼭 표기하도록 한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시험 이틀 전쯤에 도착할 수 있게 하여, 시험 전날은 시험 장소에 가서 확인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시험장까지 마땅한 교통편도 확보해 두도록 한다. 또한 점심 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지 확인해 둔다. 식사할 마땅한 곳이 없는 경우는 도시락을 준비해 가야 한다.


1교시와 3교시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간 자료들을 검토할 시간이 있으므로, 간단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정리집들을 만들어서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시험에 필요한 필기구들 (#2 Pencil은 미국의 편의점이나 문구점, 수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구입한다. 그리고 간이 연필깎이와 지우개도 필요하다.)을 그전에 미리 구입하도록 한다. 시험 전 응시표와 여권을 확인하여 잊지 않도록 한다.


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을 위한 시험공부 요령


ADA에서 발행한 자료(Dentistry in US)에 보면, 타국출신 치과의사들의 National Board 시험 합격률이 50%정도라고 되어 있으나, 이 중에는 중국, 필리핀, 남미 출신 치과의사들도 많으므로, 숫자에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미국의 National Board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실제로 본인이 Part I 시험을 치를 때 들어왔던 감독관이 시험 유의사항을 읽어주면서 했던 말 중에 문제의 절반 이상만 맞추면 대개는 합격이 된다고 얘기한 것이 기억난다.


part I 은 전술한대로 대부분 생물학에서 출제되고, Part II 는 임상과목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졸업한 치과의사라면 Part II 보다는 Part I 시험이 훨씬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치과대학 4학년이었던 본인도 Part I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웠었다. 또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의들을 선발할 때 Part I 점수는 중요한 선발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번 시험을 봐서 그 중에 좋은 점수를 제출하기도 한다.


National Board 시험을 위해 만들어진 학습자료(Study Material)로는 기출문제모음(Old Examinations)과 Dental Decks가 있는데, 기출문제모음은 말 그대로 기출문제들과 정답을 모아 놓은 것이고 Dental Decks라는 것은 여러 장의 카드들로 카드 앞장에는 문제가 있고 카드 뒷장에는 문제에 대한 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서술되어있다.


기출문제모음집은 ASDA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전화, 편지, 인터넷 등으로 주문이 가능하다. (http://www.asdanet.org) 직접 주문하는 경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복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몇몇 치과대학 도서관에는 기출문제모음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 몇몇은 너무 오랜 문제들이기 때문에 최근의 문제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최근의 몇회 정도는 주문하거나 구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Dental Decks는 미국내의 치과대학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카드형태로 되어 있는 Dental Decks를 복사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다. (조만간에 Dental Decks를 보기 쉬운 책의 형태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다.)


먼저 Part I 공부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Application을 보낸 몇 주 후에 ADA에서 응시표를 보내 오는데, 이 응시표를 받고 나면 공부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생길 것이다. 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도 상관없다. Dental Decks가 없을 경우, 먼저는 기출문제모음을 최근 것들을 중심으로 몇회 풀어본다.


일반해부나 일반생리, 일반생화학에 관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 것이다. 그런 후 풀었던 문제들을 교과서를 찾으면서 하나씩 검토해 본다.


그리고 찾아본 내용들은 노트나 카드를 이용해서 꼭 정리를 해두도록 한다. 너무 많은 내용을 정리하지는 말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때 정리해놓은 내용들은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최근 기출문제모음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고 찾아보는 방법으로 하되, 최근의 문제들보다 적은 시간을 할애한다. 많은 문제들을 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해부학에서 maxillary nerve, mandibular nerve가 지나는 pathway와 관련 foramen, 생리학에서 Parathyroid Hormone, Calcitonin의 역할, 미생물학의 root caries 유발 bacteria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이지만 실제 문제에서도 출제될 경향이 높으므로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예전과는 다르게 요즈음의 문제들은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다시 출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 비슷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데 이전 문제와 비교할 때, 응용된 문제이거나 변형이 된 문제로서, 내용 자체를 모르고 문제와 답만 외웠다면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Dental Decks 처럼 문제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진 내용을 공부하거나, 기출문제들을 찾아보면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part II 의 경우 임상위주의 문제들이 출제되므로 대부분의 임상가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앞서 얘긴한데로 과목별로 출제되지 않고, 통합교과적으로 출제가 된다.


기출문제집 위주로 공부한다면 합격은 무난하다. 그러나 약리학(항생제, NSAIDs,
국소마취제, Nitrous Oxide, Systemic Condition과 관련해 Dental Complication이 있을 수 있는 약제 등을 특히 잘 정리해 두어야 하며, 미국내 상표명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행동과학(최근의 한국 소아치과학 교과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원서들을 참조한다.), Occupational Safety, 미국의 의료법 등은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Occupational Safety나 미국의 의료법의 출제 비중은 미소하나, 약리학과 행동과학은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도 출제되는데, 「AIDS 환자는 Hepatitis 환자와 비슷하게 관리한다」라는 문제는 본인이 미국병원에서 Externship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Hepatitis 환자와 AIDS 환자를 같은 Clinic에서 치료하는 것을 보았었다.) Part II 시험의 경우 이틀에 걸쳐서 보게 되므로 체력소모도 많다.


특히 오랜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후, 시차를 이기면서 시험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체력 안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첫째날은 단답형 위주의 문제들이 400문제 출제되고, 둘째날은 임상해결문제 100문제가 출제된다. 컴퓨터로 시험을 볼 경우 사진들을 따로 찾아가며 보지 않고, 한 화면에서 문제와 사진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과 시간(Sylvan Tech. 전화 접수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이 많이 들고 특별히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일 경우 시험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시험날짜가 불가피하게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지형태로 시험을 볼 것을 권한다.

     
 
 
 
    미국에서의 Practice

99년 기준으로 美서 치의 2천2백명 부족 취업·개원 여건 밝아


미국 면허 취득하면 전문인 취업비자 취득 영주권 신청도 가능


이미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의 치과 Practice와 한국에서의 Practice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치과의사가 여러 치과의원을 개업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이다. 수련의가 주말에 돈을 받고 개인의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합법이다. (물론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다.)


개업환경이나 일반적인 치료 술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더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서 미국에서 Practice를 시도한다면 이런 저런 오해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Practice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내의 Private Practice나 Hospital based Practice를 직접 경험하실 것을 권하고 싶다.


한국 치과의사가 미국에서 Practice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미국 면허가 필요하다.
(수련의로서 병원내에서 진료할 경우는 예외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치과의사 면허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Practice하고자 하는 주에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한다.


주정부에서 발행한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주에서 Practice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 외국인이나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없듯이, 미국 내에서 외국인인 우리들이 미국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 면허로 바로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한국 국적의 한국인 치과의사가 미국 면허를 취득했다는 가정 아래 미국에서 Practice하는 것과, 비자, 영주권 문제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책 「미국 비자 길라잡이」를 참고로 하였음)


미국은 70~80년대의 치과의사 과잉으로 인하여, 치과대학의 수를 줄였었다. 그로 인해 현재는 적정 치과의사대 인구의 수를 놓고 볼 때 치과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발행된 「areer Making」이란 책에서는 99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2,200명씩의 치과의사가 모자란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고 나면, 취업의 자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하지만 모든 주의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자신이 Practice하고자 하는 주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전 선배 선생님 한 분이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취득하셨는데, 얼마 안있어 여러 곳으로 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는 비자(VISA)라는 것이 있다. 우리말로는 입국사증인데 이는 소기의 목적(관광, 취업, 학업, 사업, 친지방문 등등)을 마친 후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하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획득한 입국 허가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전적 혹은 법적 의미로 볼 때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였을 경우, 그 비자로 허가 받은 일만 미국 내에서 행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즉시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방문 비자인 B1/B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후, 취업을 한다거나 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되었을 경우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고, 기록이 남아서 추후에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 한국 치과의사들이 미국의 National Board 시험 등을 치르기 위해 대개는 B1/B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나 이것도 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불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National Board 시험을 위한 미국 입국 시, 이민국 직원이 입국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함’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치르는 것은 B1/B2 비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무난하다. (어차피 관광도 하긴 할거니깐.)


미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로서 미국 내에서 취업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취득해야할 비자는 H1 -전문인 취업비자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H1 비자 신청시, 치과의사들은 2번째 우선권을 가진 Category에 속한다.)


기존에는 전문인 취업비자(H1)를 받았더라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상태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비자는 소기의 목적이 말소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받은 것이고,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영원히 거주할 목적으로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가진 사람이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즈음의 미국 경제의 호황과 미국 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미국은 전문인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현재는 전문인 취업비자(H1)를 가진 사람은 미국 내에 있으면서 그 기간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되었다.(미국 내 거주기간 동안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성실 납세자이어야 한다.) 결국 미국이 외국의 전문인력을 흡수하겠다는 얘기이다. (컴퓨터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진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인 취업비자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 것인가. 먼저는 나를 고용할 고용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고용인이 외국인인 나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 나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인은 그 자리(position)에서 일할 만한 인력을 미국 내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광고, 인터뷰 사실 등)하여야 하고, 고용인의 소득일체, 세금 납부 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충분한 인력이 확보된 직업(미국 내에서도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전문인 취업비자를 획득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경우 현재 미국 내의 인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치과의사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Dental Group들이 많으므로 치과의사가 전문인 취업비자를 획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90년대 초반 미국의 경기가 불황이었을 당시 미국의 자본가들이 미국 내의 수많은 Practice들을 사들였다. 이들은 치과의사들을 고용하고 나름대로(?)의 사업 수완을 발휘하여,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데, 지금의 Dental Group들의 대부분은 그 때 생겨난 것들이라고 한다. 미국 면허를 취득한 외국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막강한 스카웃 제의(?)를 하는 곳도 대부분 이들 Dental Group들이다.


이곳에 취직할 경우 전문인 취업비자 획득에 필요한 서류 작성들을 해 주고, 한국에서의 페이닥터와 비교해 적지 않은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영주권을 신청해서 허가가 나기 전까지 직장을 옮기기가 어렵고, 미국 내의 다른 병원에서 보다 휴가일수가 적고 진료시간이 길다라는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단점이다. 알고 지내는 개업의가 있다면, 고용을 부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전문인 취업비자로 미국 내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과 영주권 허가, 영주권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영주권 탄원(petition)을 한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영주권 탄원은 대개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Practice하거나 수련을 받는 경우, 영주권이 없을 때 보다 법적 보호, 학비 감면 등의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굳이 미국에서 영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획득할 기회가 있다면 획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즈음 많은 선생님들께서 머지 않은 미래에 의료시장이 개방되어서, 미국 등의 선진국 자본과 기술이 한국의 의료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시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또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배움의 자세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 치과의사 백승훈 –

미국 치과의사 시험”에 대한 2개의 생각

  1. Joseph

    그런데 현재 캘리포니아 주나 하와이 주에서 bench examination을 통해 면허를 주던 제도는 페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미국 대학에 3학년 편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지던트를 하는 경우 미국 11개주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전체 50개주에서 임상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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