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조직체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의치한의대생 모임으로 SMA (SDA[Seventh-day Adventist] Medical Student Association의 약칭,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과 활동)
① 본 회는 의료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업을 속히 끝내는 일을 최고의 목표로 한다.
② 본 회는 본 회원들의 신앙향상과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③ 본 회는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신앙원칙을 기초하여 제반 활동을 행한다.
제 3 조 (소속)
본 회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보건구호부에 속한다.
제 4 조 (회원자격)
본 회 회원은 한국내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중 재림교회의 신앙을 갖거나 참여를 원하는 이로 한다.
① 정회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정회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 신청서는 모든 SMA 집회에서 회장단에게 요구하고 작성 후 제출할 수 있다.
- 정회원 신청서는 2년간 효력을 갖는다.
- 제출된 신청서는 회기별로 모아서 SMA서기가 보관한다.
- 제출된 신청서는 회원이 의사에 따라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졸업한 회원은 명예회원이 된다.
③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원으로 인정한다.
- SMA 활동을 하지 않은 교단 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대학 졸업 후 SDA 신앙을 받아들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이 있다. 다만, 명예회원은 발언권만을 갖는다.
③ 회원은 운영전반에 알 권리가 있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재정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정회원과 준회원의 권리 및 의무의 차이는 없다.
제 6 조 (조직)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MA회장단, 봉사대, 각 지역의 SMA모임을 조직한다.
제 7 조 (회칙의 개정)
① 본 회칙은 SMA회장단 또는 5인 이상의 회원의 발의를 통해 SMA 총회의 재적 1/2 이상의 출석에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회장단은 발의된 개정안에 불구하고 수정결의를 할 수 있다.
- 개정안의 발의는 회원총회 최소 1달전까지 가능하다.
- 발의된 개정안은 회원총회 최소 2주전에 공개한다.
② 회칙 개정의 효력은 제1항의 의결이 있은 다음날부터 발생하나, 회원총회에서 승인이 거부된 경우 그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의 경우 사전에 회칙개정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면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의사표시가 없을 시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의사표명은 문서형태로 한다.
-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 2 장 조 직
제 1 절 회원총회
제 8 조 (지위)
회원총회는 본 회의 최고기구이다.
제 9 조 (구성)
① 회원총회는 본 회원 전체로 한다.
② 의장은 SMA 회장이 맡는다.
- SMA 회장이 부재한 경우 14조 2항을 따른다.
제 10 조 (업무 및 권한)
제 2 조의 목적과 활동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항의 권한을 갖는다.
① 회원총회는 SMA 회장단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신덕부장, 홍보부장. 이하 본 회칙에 동일) 선출에 대한 승인권과 SMA 회칙 개정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② 기타 주요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 11 조 (소집)
매 SMA 겨울 수련회시 총회를 소집한다.
제 12 조 (안건의 제시)
① 총회에 안건을 제시하려는 자는 총회 3일 전까지 안건을 회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단 내에서 제출받은 안건을 총회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을 반드시 포함한 회장단 중 3명 이상이 참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결)
① 재적인원의 1/2이상의 출석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7조 1항을 준용한다.
② 준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단, 불참시 전항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참석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적인원의 1/2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회장단의 결정으로 참석한 회원만으로 신임 SMA 회장단 선출의 승인권과 기타 주요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④ 의결의 효력은 회원 총회의 폐회 다음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2 절 SMA 회장
제 14 조 (지위)
① SMA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원총회, SMA 회장단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총무, 서기, 신덕부장, 홍보부장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15 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업무 및 권한)
① 본 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회비 및 후원금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SMA 회장단에 보고한다.
③ SMA 대표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3 절 회장단
제 17 조 (구성)
① SMA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신덕부장, 홍보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 선출 후 1개월 내로 필요한 부서들을 선정하고 각 부서별 부장들을 선출하여 회장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 재무부, 기획부, 음악부, 등)
제 18 조 (업무 및 권한)
① SMA 회원총회 및 회장단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② 회장단은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활동을 위한 부서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부원을 둘수 있다.
③ 후원회와의 협의를 한다.
④ 사업을 심의 및 의결 한다.
⑤ 예산을 심의, 승인한다.
제 4 절 각 지역모임
제 19 조 (조직)
각 지역모임은 해당 지역의 대학의 SMA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20 조 (모임장)
각 지역모임의 지부장은 각 지역모임을 대표한다.
제 21 조 (운영 및 회칙)
각 지역모임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회칙을 가질
수 있다.
제 3 장 재 정
제 22 조 (회비)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금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 회비는 연 4만원으로 겨울수련회에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납부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3 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SMA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 24 조 (예산편성과 심의)
① SMA 회장이 편성한 사업과 예산은 SMA 회장단에 제출하여 심의확정한다.
②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가감이 필요할 시 SMA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제 25 조 (집행)
예산의 집행은 각 조직별로 하며 일체의 경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하되 SMA총무가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제 26 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각 조직에서 보고한 것을 SMA 총무가 일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27 조 (후원)
① 본 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 물적, 금전적, 기타 어떤 부분에서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본 회는 지원받은 내용의 사용에 대해 일년 일회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보고서의 내용은 총회 혹은 필요한 경우 다른 모임에서 발표될 수 있고 후원을 한 자에게 문서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 4 장 선 거
제 28 조 (선거권)
본 회의 회원은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의 선거권을 갖는다.
제 29 조 (피선거권)
각 피선거권자는 다음해당 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SMA 회장
- 본 회의 정회원으로 의치한의대학의 4학기 이상 이수(예상)자, 또는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대학원의 2학기 이상 이수(예정)자
- 회원 총회의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 SDA 교단에 교인으로 등록된 자.
② SMA 부회장, 총무, 서기, 신덕부장, 홍보부장
- 본 회의 정회원으로 의치한의대학 및 전문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예정)자
- 회원 총회의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③ 각 지역모임의 장은 지역모임에서 선출하며 그 원칙 또한 지역모임의 회칙을 따른다.
④ 회장의 피선거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회장단 회의를 통해 임시 직무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제 30 조 (선거시기)
① SMA회장단은 매 겨울 SMA 수련회 때 열리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각 지역 모임의 장의 선거는 각 모임의 회칙에 따른다.
제 31 조 (선거관리)
SMA 회장단이 맡아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 한달 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를 공고한다. 그리고 회장의 자격을 가진 회원에게 회장 후보임을 통보한다. 이는 회장으로 선출 될 시 본 회를 이끌어 갈 구상을 하기 위함이다.
제 32 조 (당선)
비밀투표에 의하여 제 13 조에 의한 정족수의 충족으로 당선된다.
제 33 조 (의장위임)
의장이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제 14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
제 5 장 여름봉사대
제 34 조 (목적)
본 회의 여름봉사대는 제 2 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제 35 조 (구성)
① 본 회의 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회의 회원 외 의치한의대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구도자는 봉사대 전체 학생 인원의 10% 이하로 제한한다.
- 1번 이상 SMA 봉사대에 참여한 바 있는 구도자는 회원으로 인정한다.
③ 본 회의 회원 외 SDA 교인은 봉사대 전체 학생 인원의 10% 이하로 제한한다.
④ 2항과 3항의 인원은 합산이 전체 인원의 15% 이하로 제한하고 선발은 선착순으로 한다.
⑤ 2항, 3항, 4항과 무관하게 봉사대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 인력 (약사, 간호사 등)을 전체 인원의 10% 이하로 선발할 수 있고 이는 회장단 내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지닌 봉사대원은 위 항과 관련 없이 1명을 대원으로 추천하여 회장단의 동의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⑦ 봉사대장 역할은 SMA 회장이 수행한다.
⑧ SMA 회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봉사대에 불참할 시 제 14 조 2항을 따르거나, 회장단 및 당사자의 동의로 봉사대장을 선발할 수 있다.
제 36 조 (업무)
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진료봉사를 수행한다
② 회원의 영적 발전을 위한 예배순서를 마련하여 진행한다.
제 37 조 (권리와 의무)
① 대원은 봉사대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대원은 봉사대의 운영상황을 알 권리가 있고, 필요한 비용을 일부 충당하기 위한 재정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대원은 본 회의 목적과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규정한 봉사대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