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조직체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의치한의대생 모임으로 SMA (SDA[Seventh-day Adventist] Medical Student Association의 약칭,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과 활동)
① 본 회는 의료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업을 속히 끝내는 일을 최고의 목표로 한다.
② 본 회는 본 회원들의 신앙향상과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③ 본 회는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신앙원칙을 기초하여 제반 활동을 행한다.
제 3 조 (소속)
본 회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보건구호부에 속한다.
제 4 조 (회원자격)
본 회 회원은 한국내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중 재림교회의 신앙을 갖거나 참여를 원하는 이로 한다.
① 정회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정회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신청서는 모든 SMA 집회에서 회장단에게 요구하고 작성 후 제출할 수 있다.
2. 정회원 신청서는 2년간 효력을 갖는다.
2. 제출된 신청서는 회기별로 모아서 SMA서기가 보관한다.
3. 제출된 신청서는 회원이 의사에 따라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졸업한 회원은 명예회원이 된다.
③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원으로 인정한다.
1. SMA 활동을 하지 않은 교단 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 대학 졸업 후 SDA 신앙을 받아들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이 있다. 다만, 명예회원은 발언권만을 갖는다.
③ 회원은 운영전반에 알 권리가 있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재정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정회원과 준회원의 권리 및 의무의 차이는 없다.
제 6 조 (조직)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MA회장단, 봉사대, 각 지역의 SMA모임을 조직한다.
제 7 조 (회칙의 개정)
① 본 회칙은 SMA회장단 또는 5인 이상의 회원의 발의를 통해 SMA 총회의 재적 1/2 이상의 출석에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회장단은 발의된 개정안에 불구하고 수정결의를 할 수 있다.
1. 개정안의 발의는 회원총회 최소 1달전까지 가능하다.
2. 발의된 개정안은 회원총회 최소 2주전에 공개한다.
② 회칙 개정의 효력은 제1항의 의결이 있은 다음날부터 발생하나, 회원총회에서 승인이 거부된 경우 그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의 경우 사전에 회칙개정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면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의사표시가 없을 시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의사표명은 문서형태로 한다.
2.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 2 장 조 직
제 1 절 회원총회
제 8 조 (지위)
회원총회는 본 회의 최고기구이다.
제 9 조 (구성)
① 회원총회는 본 회원 전체로 한다.
② 의장은 SMA 회장이 맡는다.
1. SMA 회장이 부재한 경우 14조 2항을 따른다.
제 10 조 (업무 및 권한)
제 2 조의 목적과 활동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항의 권한을 갖는다.
① 회원총회는 SMA 회장단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신덕부장, 홍보부장. 이하 본 회칙에 동일) 선출에 대한 승인권과 SMA 회칙 개정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② 기타 주요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 11 조 (소집)
매 SMA 겨울 수련회시 총회를 소집한다.
제 12 조 (안건의 제시)
① 총회에 안건을 제시하려는 자는 총회 3일 전까지 안건을 회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단 내에서 제출받은 안건을 총회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을 반드시 포함한 회장단 중 3명 이상이 참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결)
① 재적인원의 1/2이상의 출석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7조 1항을 준용한다.
② 준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단, 불참시 전항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참석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적인원의 <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